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2 2019고단8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본부 사무실에서, 위 법인 이사장인 피해자 D에게 “ 지인이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위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접대비 1억 원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3일 이내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 중 50억 원을 C 본부에 기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6. 경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만 마련한 피해자에게 “ 나머지 6,000만 원은 다른 데서 차용할 테니 4,000만 원을 3일 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그 중 50억 원을 피해자에게 기부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1.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이메일 및 사진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행 각서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