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7: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수영 교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94세) 가 유모차를 끌고 무단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유모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 두 하구 역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