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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1개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중국인으로서 유학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들 로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22:57 경 광주 광산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다음날 01:18 경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고인 B가 위 노래방 업주인 F( 여, 36세 )에게 “ 모텔에 가자” 고 하는 등 진한 농담을 하면서 치근덕거렸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중국 국적의 40 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들에게 “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누나에게 그런 농담을 하냐.

” 라며 훈계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가 위 불상의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위 불상의 남자가 룸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B가 룸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유리컵 등으로 위 불상의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에 업 주인 위 F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 잡히지 않으면 돌아와서 죽여 버리겠다.

” 는 말을 남기고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싸움도 하고 경찰에 쫓기게 된 것에 화가 나 보복을 결의하고, 2016. 4. 18. 01:44 경 위 노래방에서 약 300m 떨어진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마트 ’에서 피고인 A가 과도( 칼날 길이 10cm , 손잡이 10cm , 총길이 20cm ) 2개를 구입한 다음 마트 옆 공터에서 피고인 B와 각각 나누어 몸에 소지한 채 02:08 경 재차 위 노래 홀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노래 홀에서 업주를 도와 술과 과일 안주를 들고 나오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I( 남, 47세 )으로부터 “ 조금 전 그 손님은 가고 없다.

” 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도 불상의 남자와 한 패거리로 생각하고 함께 카트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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