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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8. 08:3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눕는 등 업무에 방해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 양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 야,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고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F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는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식당 출입문 쪽으로 나오다가 발로 F의 허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8. 09:2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 저 새끼, 목을 따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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