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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8고단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3: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 소유인 F 에 쿠스 승용차가 골목길에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씹할 새끼들. 뭐야, 너희들 죽고 싶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 대한민국 경찰 씹할 놈 아. 너희들 형님이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음주 운전 여부, 첨 부 문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폭행 협박의 정도, 그동안의 전과, 자백 및 반성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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