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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5가합462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8. 5. 3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삼성물산 주식회사(2015. 9. 2.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한웅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성종합건설, 동도건설 주식회사는 출자비율을 각 51%, 17%, 12%, 10%, 1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 2008. 12. 29. 피고로부터 A지구 조성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2008. 12. 31.부터 2012. 9. 30.까지고, 공사금액은 63,215,854,302원이다.

3)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구분 계약일자 약정준공일 연장일수 계약금액(원) 최초계약 2008. 12. 29. 2012. 9. 30. 63,215,854,302 1차 변경 2012. 4. 17. 2013. 3. 29. 180일 72,327,256,000 2차 변경 2013. 3. 12. 2013. 6. 28. 91일 72,579,640,000 3차 변경 2013. 6. 19. 2013. 10. 31. 125일 72,579,640,000 4차 변경 2013. 10. 31. 2013. 12. 31. 61일 72,579,640,000 연장일수 합계 457일 1)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① 2012. 1.경 ‘공사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한 간접비는 청구하지 않겠음. 2011. 12. 31. 분양 완료된 부지는 2013. 1. 1. 공장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공장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시에는 법적, 금전적,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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