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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282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8]
판시사항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와 동 육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판결요지

육교의 소유·점유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그 실제 높이와 표시가 항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가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였다면 이는 육교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육교의 높이를 5미터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육교에 높이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곳을 통과하고자 하는 물체의 통과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를 통과함에 있어 그 표시된 바에 따라 행동한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므로 육교의 소유,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실제 높이와 표시가 항상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가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였다면 이는 육교의 보존ㆍ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아니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이유를 갖추지 못한 잘못이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심히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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