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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296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3.2.1.(937),497]
판시사항

가.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소론 전창진 등 10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저작자가 공소외 서대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저작물에 표시한 “엮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 제6조 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표시로 보이는바, 소론 전창진 등 10인이 소론과 같이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면 이들을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위 벌칙규정 해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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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8.선고 92노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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