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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21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1997.3.1.(29),697]
판시사항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높이 제한표지는 그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제표지이고, 위 규제표지가 부착된 곳을 통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위 표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운전하게 되므로,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위 표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스팔트의 덧씌우기 작업 등과 도로 위에 설치된 구조물 자체의 하중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통과높이가 표시된 높이보다 더 낮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기타 노면의 요철 및 차량의 진동 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차높이 제한표지판은 차량의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1995. 3. 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217은 차높이 제한표지를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위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차높이 제한표지가 4.4m로 표시된 육교 1개를 포함하여 4.5m로 기재된 육교 등 도로시설물 7곳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제한표지가 4.5m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육교의 경우만이 여유고가 전혀 없이 설치되어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높이 제한표지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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