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8노80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안양시 만안구 B빌딩 5층 C교회 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회 교육원’이라고 한다.

)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 교육원이 다중에 개방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딸을 찾기 위해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을 찾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회 교육원에 들어가 ‘딸을 내놓아라’, ‘O 만나러 왔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질렀고, 이 사건 교회 교육원 내에 있던 피해자 D 등 교회 신도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 ② 이 사건 교회 교육원에 있던 C 교회 신도인 피해자 E도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바로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