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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7 2012노3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이를 발급받고자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인데, 피고인은 건물 관리자의 출입제한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조물에 진입한 점, 피해자 회사의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 거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그에 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자신들의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무단 진입을 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진입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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