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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568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딸이 교회에 과도한 헌금을 하는 데 대하여 교회에 항의를 하고 그 전에 교회에서 당한 폭행의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바, 퇴거에 불응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찾아가 항의를 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사건 당일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교회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이 마당에 머무르다가 경찰관이 돌아간 후 또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고 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던 점, ④ 그리하여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년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방해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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