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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3:57 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을래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수사보고( 택시 시가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번이다.

이 사건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20여 일 전에 피고인의 모가 사망하여 울적한 마음에 과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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