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7동 1402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의 위 거주지 바로 아래층인 1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2015. 1. 경부터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23:05 경 피해자 D이 경비실 보안요원을 통해 인터폰으로 층 간 소음을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통로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어 위 통로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0. 23:35 경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 윗집에서 내려와 문을 부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여, 22세) 가 D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 뭔 데,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 씨 발, 왜 수갑 채우고 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지구대에 인치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 나를 왜 수갑 채우느냐,
애들 잘못되면 가만 안 있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H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