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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58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2]
판시사항

기간도과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단을 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방사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계 세금 6,528,807원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그해 9.5 그 중 법인영업세, 법인세, 법인세분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세금 6,457,752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그 달 8. 그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해 11.6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2항 , 제65조 제2항 , 제6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그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 제56조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 이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뒤 60일의 결정기간 만료일인 1980.9.6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1980.9.7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인 1980.11.5까지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 다음날인 11.6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비록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당원 1975.11.25. 선고 74누21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결정기간 연장제도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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