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특정 계좌의 명의자들에게는 거래실적을 만든 후에 대출을 하여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일명 ‘F’를 통해 피고인 및 다수의 ‘전달 및 송금책’을 모집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원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계좌명의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F’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9. 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자인 G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오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연락을 할 테니 입금된 돈은 그대로 인출하여 돈을 받으러 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일명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G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G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