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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47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7. 29. 50사단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친인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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