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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www.df.nexon.com)의 이용자들인데, 게임캐릭터를 원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이전 신청한 후 실수로 삭제하였다고 복구 신청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를 속여 온라인상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게임아이템을 다수 보유한 캐릭터를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0. 6. 수원시 장안구 J아파트 625동 1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한 것이 아니었고, 캐릭터의 게임서버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다른 서버로 이전해 갔음에도,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 홈페이지 내 1대1 복구 신청란에 접속하여 “K 계정을 통하여 시로코 서버에서 L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하였으니 복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CS2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캐릭터를 복구하게 하고, 복구받은 캐릭터가 가진 게임아이템을 사이트 내 경매장에서 게임머니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를 통해 위 게임머니를 처분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0. 10. 25.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단독으로, 2010. 11. 22.부터 2011. 12. 27.까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2011. 12. 28.부터 2012. 2. 2.까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76번 및 8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7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75,555,8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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