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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08 2016나7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본소청구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을 상대로 원고 등은 건물인도청구, 원고는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및 이 사건 건물에 투입한 공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 등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이 반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등과 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반소 청구와 관련된 부분 제1심 판결 1항, 2항 중

나. 다. 라.

마. 항, 4.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의 “원고들”을 “원고 등”으로,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친다.

② 제1심 판결 14면 12행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앞부분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을 추가한다.

③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매매계약 해제 관련 1) 피고는, 이자지급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원고 등이 부수적 채무인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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