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 원고(탈퇴)가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요양원 시설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지출하면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요양원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피고 B에게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B은 2014. 3. 26. 원고(탈퇴)가 이 사건 사업의 시설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차용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4년 증서 제303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동업계약의 청산 과정 상호간 합의사항 ① 원고(탈퇴)가 지급한 50,000,000원 ② 원고(탈퇴)가 사용한 공사 이외 자금 23,000,000원 ③ 원고(탈퇴)가 사용한 초기운영자금 40,175,000원 ④ 상호 공증한 500,000,000원 (인테리어비 400,000,000원, 내부기자재 장비 100,000,000원) {단 원고(탈퇴)의 개인물품 및 개인컴퓨터 제외} * 추가조건 - 현 창호에 이중창 설치(샤시창), 닥트 가동되게 할 것(옥상모터 설치), 환자용베드 : 12EA 제외, 일금 7,200,000원 공증금액 삭제하여 500,000,000원 중 7,200,000원 제외한 492,800,000원 추가조건은 원고(탈퇴)가 수용 하에 공사완료 한다.
원고(탈퇴)에게 피고들이 지급하는 금액은 605,975,000원을 지급한다.
자금의 지급은 ① 2014. 8. 4. 150,000,000원, ② 2014. 9. 30. 255,975,000원(단, 9/1~9/30 1부 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포함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400,000,000원에 10%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행증권을 발행한다) 원고(탈퇴)는 2014. 8. 2. E의 입회 하에 피고 C과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및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2014. 8. 1. E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4.에는 F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