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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112478
약정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 원고(탈퇴)가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요양원 시설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지출하면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요양원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피고 B에게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B은 2014. 3. 26. 원고(탈퇴)가 이 사건 사업의 시설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차용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4년 증서 제303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동업계약의 청산 과정 상호간 합의사항 ① 원고(탈퇴)가 지급한 50,000,000원 ② 원고(탈퇴)가 사용한 공사 이외 자금 23,000,000원 ③ 원고(탈퇴)가 사용한 초기운영자금 40,175,000원 ④ 상호 공증한 500,000,000원 (인테리어비 400,000,000원, 내부기자재 장비 100,000,000원) {단 원고(탈퇴)의 개인물품 및 개인컴퓨터 제외} * 추가조건 - 현 창호에 이중창 설치(샤시창), 닥트 가동되게 할 것(옥상모터 설치), 환자용베드 : 12EA 제외, 일금 7,200,000원 공증금액 삭제하여 500,000,000원 중 7,200,000원 제외한 492,800,000원 추가조건은 원고(탈퇴)가 수용 하에 공사완료 한다.

원고(탈퇴)에게 피고들이 지급하는 금액은 605,975,000원을 지급한다.

자금의 지급은 ① 2014. 8. 4. 150,000,000원, ② 2014. 9. 30. 255,975,000원(단, 9/1~9/30 1부 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포함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400,000,000원에 10%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행증권을 발행한다) 원고(탈퇴)는 2014. 8. 2. E의 입회 하에 피고 C과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및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2014. 8. 1. E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4.에는 F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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