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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3. 0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월 IC 쪽에서 오류 IC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 08:55 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86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현황,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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