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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80.8km ( 순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80.8km ( 순천방향) 지점 앞 도로를 산월 IC 방면에서 동림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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