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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7구단36130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6.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1.부터 1970. 5.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6. 27.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 9.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소정의 6급 2항 44호(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중등도로 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3. 13.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6급 2항 44호로, ‘뇌경색증’에 대하여 중등도로 각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 “주변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소정의 2급 102호(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법원 2012구단26015호로 ‘말초신경병’에 대한 피고의 위 상이등급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7. 원고의 상이등급이 3급 33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상이등급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31679)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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