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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단569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1.경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미만성 외상성 대뇌 출혈성 좌상, 폐쇄성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제4, 5 6 늑골골절, 좌측 견갑골골절, 무후각증, 복시, 기질성 정신장애’로 2014.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4. 원고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2급 5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급 3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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