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0:13 경부터 같은 날 20:44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순천 D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 현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천막 휴게실 탁자 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기 온수통 1개, 신축 중인 건물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목재 제제기 세트, 목재 제제기 세트 밑에 있던 시가 16만원 상당의 원형 전기톱 1대, 간이 창고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레벨 측량기 2대, 시가 26만원 상당의 바이브레이터 액션 모터 1대 등 합계 233만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