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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4 2017고단2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2:05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5 세 )에게 ‘ 다른 곳에서 하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 안쪽으로 당기고, 오른손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동종의 전과도 있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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