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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9:0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51세) 운영의 ‘ 노래방’ 2번 룸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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