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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7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17: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뽀뽀를 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부위 등을 세게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팔,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네

여기 젖 좀 한번 만져 보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녹음 자료 속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991 년)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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