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8:30 경 서울 은평구 C 204호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한다며 복도와 빨래 건조대 등에 물을 뿌려 아래층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물이 떨어진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꺽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갑 하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입 퇴원 확인서,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