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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고합23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8』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너랑 나랑’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과 2014. 6. 13. 20:25경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소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부근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합의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14. 01:3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6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나는 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모텔 카운터에서 소음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와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려는 사이에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손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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