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0:59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충전이 다 되었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그 처에게 “니가 먼데 나가라고 하냐.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를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