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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178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11,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주택인 세종특별자치시 C, 3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1.부터 2016.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은 2014. 12.경 근저당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5. 7. 29. E에게 매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13.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9.경 그 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5. 9. 3. 그 배당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77,388,34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매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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