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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343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8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참조).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한편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9조, 민사소송법 26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릉시 C 1층 전부를 임차기간 2015. 1. 20.부터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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