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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14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건물 중 제203호, 제204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각 2015. 6. 1.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을 제203호는 3,200만 원, 제204호는 5,500만 원으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 건물 제203호, 제204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변동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6. 7. 12.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건물 제203호, 제204호에서 각 퇴거하면서 그 때까지 발생한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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