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2 수원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 피해자 B(21 세, 남) 이 새치기를 하여 택시를 먼저 승차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부종,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4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젊은이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4 세로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