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노2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원심의 양형에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새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정황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먼저 택시를 타려고 하였던 것이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8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수회 폭력으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행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