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잡종 진돗개 1마리를 가져가도록 하여 D이 같은 달 하순 12:00경 용인시 기흥구 F상가 건물 관리사무소 앞 울타리에 있던 위 잡종 진돗개 1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진돗개를 가져가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위 진돗개를 D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