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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1 2015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를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9: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원룸 307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외출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뽀뽀 해 달라. 안아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 속기록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경찰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현장확인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부 타박상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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