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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 00:3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60,000원 상당의 맥주 16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23:1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점'에서 그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하며 겁을 준 후, 진열되어 있는 소주 1병을 들고 “돈이 없으니 그냥 달라”고 말하고, 편의점 내 손님에게 “A을 모르냐”며 시비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34] 피고인은 2015. 9. 16. 21: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종합시장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광주시 역동에 있는 광주축협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960원에 해당하는 택시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2016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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