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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3 2015고단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0:15 경 서산시 학동 서산 코아루 아파트 앞 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당 진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142,600원에 해당하는 택시 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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