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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1: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순찰 중이던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11:25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간 다음 인적사항을 묻는 F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과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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