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20. 4. 21. 00: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유리컵, 뚝배기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