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비밀을 말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