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유죄 부분 : 피고인 C]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0. 4. 9. 21:5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A(41세)과 피고인 C의 일행인 B가 서로 말다툼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A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