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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 피고인은 2016. 12. 15. 21:4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담배를 사 달라고 하면 사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라고 소리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 너는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2017 고단 555』 피고인은 2017. 5. 21. 02:0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23번 길 75에 있는 학장 삼성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으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7,9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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