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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1:35 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피해자 C( 남, 33세) 운영의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 일행인 피해자 D( 남, 31세) 가 ‘ 자신이 술을 마시겠다’ 고 하면서 합석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 C과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 목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행 (G) 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피해자 일행 1명 등 3명한테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후 피고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점에 들어가 머리로 소주 병을 깨들 인 이후에도, 위 3명한테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결국,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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