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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8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86,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볼트 및 너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펌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경부터 2014. 2.경까지 볼트 및 너트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월분까지의 물품대금 미지급금은 20,591,589원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643,499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99,436,20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3. 2. 12.부터 2014. 1. 29.까지 합계 금 72,791,740원을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카플링볼트 4,500개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바 있고(을 제4호증),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315만 원(=4,500개 × 700원)은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086,057원(=20,591,589원 99,436,208원-72,791,740원-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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