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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2고단120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천안시 동남구 E 외 6필지의 토지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토지 매입비용ㆍ인허가 비용ㆍ거래업체 공사대금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공사현장 운영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다음, 2009. 9. 23.경 피해자로부터 F에 지급할 설계비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F 운영자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0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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