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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노5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경찰관 F( 이하 ‘ 피해 경찰관’ 이라 한다) 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당시 피해 경찰관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해를 가한 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당시 교통 단속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차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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