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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노3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D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 2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의 제 1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 제 1 예비적 죄명 : 미성년자의 제강간’ 을, 적용 법조에 ‘ 제 1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6월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D( 여, 12세 )를 알게 되었고 D가 애인 대행을 해 주는 대가로 D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2014. 6. 30. 경 서울 영등포구 E 역에서 D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에 임박하여 D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 너 니 정보랑 번호 어케 팔리나 보자, 수고 해 라, 후회하게 해 줄게

” 라는 문자 메시지( 이하 이 사건 문자 메시 지라 한다 )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인터넷에 퍼트리지 않을 것이냐

” 라며 사정하자 “10 만 원에 한 번 만나기로 한 것을 7만 원에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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